보도자료

2021.10.05. 군 검찰 업무 미숙 심각... 전역 피의자 사건 민간 송치에 500여일 걸리기도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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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업무 미숙 심각... 피의자 전역으로 인한

사건 민간송치에 500여일 걸리기도


- 전체 송치건수 중 전역 당일 송치 8.3%, 30일 이상 지연 20%

- 안규백 의원“군 검찰 업무 미숙 심각... 문제의식도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 전역으로 인한 사건 민간 수사기관 송치가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군 검찰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역 군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 전역하게 되면, 군 검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송치해야 한다. 그러나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부터 `21년 상반기 기준, 피의자 전역 당일 민간에 송치된 사건은 전체 송치 건수의 8.3%에 불과하고, 30일 이상 지연된 건수는 396건으로 약 20%에 달한다. 심지어 길게는 무려 500일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전역 후 민간송치가 지연되면, 지연 기간만큼 수사공백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의자의 도피, 증거인멸, 피해자 또는 고발인에 대한 보복 등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피의자 전역과 동시에 즉각적인 민간 수사기관 송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군 검찰의 문제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군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전역 후 3개월 이내를 적정 송치기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군 검찰은 민간송치 지연의 주된 원인을 ‘업무미숙’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수사기관의 이러한 안일함과 무능이야말로 군 검찰의 현 주소라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피의자의 전역, 현역부적합심사 부적합 판정 등으로 인한 제적 시 그 사실을 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피의자의 전역 자체를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의 전역으로 인한 민간 송치가 길게는 500여 일이나 지연되는 원인이 업무미숙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며, “피의자의 전역사실이 즉각 군 수사기관에 통보되고, 전역과 동시에 사건이 민간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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