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 늘어만 가는데...군 수사인력은 10년째 제자리
- 2018년부터 3년간 국방부 대상 사이버공격 약 3만여 건
- 수사대상 999건 중 30건도 처리 못 해
- 조사본부 인력 3명에 불과... 10년째 인력 제자리
군에 대한 사이버위협과 성착취물 유포 등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문 조사인력 부족으로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국방부 대상 사이버공격 건수는 약 3만여 건이었다. 그 중 해외IP와 단순스캔, 비정상 접속시도 등의 건수를 제외한 당국의 추적 대상 건수는 999건이었다. 그러나 처리된 사건은 그 중 2.5%에 불과한 25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중 전문수사관은 단 3명뿐이다. 3년 간 추적 대상에 올랐던 999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명의 전문조사관 인력이 사건을 매일 한 건 꼴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건을 분석하는 데에는 평균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의 전문조사관 인력으로는 수많은 사이버 침해범죄 건에 대한 추적 및 색출, 검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조사본부 차원에서의 인력보강 소요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사본부의 인력 현황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사이버공격 탐지, 차단,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대규모 증편 계획과는 지나치게 대비된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8년 대비 `22년 4배 이상 인원 증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각 군별로 분산된 수사인력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전체 사이버범죄 전문수사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육군 5명, 해군 2명, 공군 3명, 해병대 1명으로 총 14명이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군별로 이렇다할 특수성이 없는 사이버범죄 수사를 굳이 인력을 분산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규백 의원은“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수사인력 보강을 위해 장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각 군에 나눠져 있는 조사인력을 국방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11005_보도자료_안규백 의원 사이버위협 늘어만 가는데...군 수사인력은 10년째 제자리.hwp
사이버위협 늘어만 가는데...군 수사인력은 10년째 제자리
- 2018년부터 3년간 국방부 대상 사이버공격 약 3만여 건
- 수사대상 999건 중 30건도 처리 못 해
- 조사본부 인력 3명에 불과... 10년째 인력 제자리
군에 대한 사이버위협과 성착취물 유포 등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문 조사인력 부족으로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국방부 대상 사이버공격 건수는 약 3만여 건이었다. 그 중 해외IP와 단순스캔, 비정상 접속시도 등의 건수를 제외한 당국의 추적 대상 건수는 999건이었다. 그러나 처리된 사건은 그 중 2.5%에 불과한 25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중 전문수사관은 단 3명뿐이다. 3년 간 추적 대상에 올랐던 999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명의 전문조사관 인력이 사건을 매일 한 건 꼴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건을 분석하는 데에는 평균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의 전문조사관 인력으로는 수많은 사이버 침해범죄 건에 대한 추적 및 색출, 검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조사본부 차원에서의 인력보강 소요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사본부의 인력 현황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사이버공격 탐지, 차단,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대규모 증편 계획과는 지나치게 대비된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8년 대비 `22년 4배 이상 인원 증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각 군별로 분산된 수사인력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전체 사이버범죄 전문수사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육군 5명, 해군 2명, 공군 3명, 해병대 1명으로 총 14명이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군별로 이렇다할 특수성이 없는 사이버범죄 수사를 굳이 인력을 분산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규백 의원은“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수사인력 보강을 위해 장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각 군에 나눠져 있는 조사인력을 국방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11005_보도자료_안규백 의원 사이버위협 늘어만 가는데...군 수사인력은 10년째 제자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