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10.20.‘해룡’전술함대지유도탄 개선 시급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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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전술함대지유도탄 개선 시급


`17년 야전운용시험 中 추락, 명확한 원인 규명 없어


3년간 단 한 차례의 실사격도 없어, 실전 배치 의미 퇴색


안규백 의원,“추락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야전운용시험 중 추락한 전술함대지유도탄 ‘해룡(경사형)’이 원인 규명과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7년 전술함대지유도탄인‘해룡’(경사형)은 야전운용시험 중 36km 정도를 비행하다 해상에 추락했다. ‘해룡’의 최대사거리가 170km 점을 감안하면, 당시 시험에서는 5분의 1 수준 밖에 비행하지 못한 것이다. 추락의 원인은 감속기어의 파손으로 추정되지만, 감속기어 파손의 원인은 불명이다.




‘해룡’의 체계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는 감속기어를 규격대로 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해상유도무기사업팀은 최종적으로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요군의 의견과 방위사업협의회의 개선조치 의결에 따라 ‘해룡’의 품질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부서는 ‘해룡’은 규격대로 제작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해성, 홍상어, 백상어 등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및 어뢰의 경우 매년 1~2발 실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해룡’의 경우 추락 이후 추가 시험이나 실사격 훈련이 단 한 건도 없어 실전 배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르면 성능개량 사항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발사체계 설치가 완료되어 `19년 사업이 종료될‘해룡’양산사업의 품질개선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24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안규백 의원은, “규격대로 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추락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해룡’은 ‘잠룡’이 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전술함대지유도탄‘해룡’은 수직형과 경사형으로 나뉘어진다. 문제가 발생한 경사형의 경우 `15년부터 `19년까지 1,0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함급 호위함에 ‘해룡’을 확보하는 양산사업이었지만, 현재는 `24년까지 1,57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