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10.13.체육학 조교병 선발 과정 문제 심각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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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 조교병 선발 과정 문제 심각

- 대회 규모 등 체육계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선발 배점 기준

- 허술한 병적관리처리로 인한 불공정 사례 발생

- 안규백 의원,“총체적으로 부실한 선발과정, 제도 존폐 여부까지 고려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육학 조교병의 선발 과정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학 조교병은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에 배치되어 사관생도들의 기초군사훈련 및 체력단련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매년 20~30명 정도를 선발하며, 각 사관학교에서 소요를 제기하고 병무청이 모집한다.


체육학 조교병은 입상경력, 선수경력, 지도·자격경력, 면접 등의 점수 배점 결과로 선발된다. 이 가운데 입상경력, 선수경력, 지도·자격경력의 서류전형은 병무청이 진행하고, 면접은 각 사관학교에서 실시한다.


실제로 올해 체육학 조교병 선발에서 각 26점의 경력점수를 인정받은 두 테니스 선수의 경우 각 전국학생선수권대회와 대학연맹회장기 대회에서 3위로 입상하였는데, 이를 테니스 협회 기준에 대입하면 각 112점, 67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벌어진다.


허술한 병적관리처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인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까지 보는가 하면, 서류제출 미비로 선수경력 점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받아 합격하는 사례도 있었다.


선발 배점의 근거자료를 단기에 폐기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이다.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서는 최종합격자는 입영 시, 불합격자는 합격발표 1개월 후 제출서류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학 조교병의 배점 점수 근거자료는 모두 폐기되었고, 현재는 점수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감사 및 관련 자료 증빙에 한계가 생기고 있다.


한편,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체육 병력을 관리하는 국군체육부대의 경우 예규를 제정해 선발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체육학 조교병 제도는 소수 학교만을 위해 운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존립근거 자체가 미약하다”며, “차제에 제도개선뿐 아니라, 체육학 조교병 제도의 존폐 여부를 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