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의 눈]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입법부 공론화 시작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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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입법부 공론화 시작


호스피스 등과 분리해 별도 법 논의

담당 의사에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

국회 공청회·헌재 공개변론 등 주목

21대 국회의원 100명중 87명 찬성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력존엄사 제도는 단순한 생명의 중단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해방과 환자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는 인도적인 접근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말기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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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입법부 공론화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