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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뉴스] ‘BTS 병역 특례’ 국회서 첫 토론, 불타오른 찬반 논쟁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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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타뉴스 조은빈 기자]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첫 토론회가 열렸다.

‘병역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가 12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국회에서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혜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주관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과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박문언 KIDA 병영정책연구실장, 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모 전 청장은 “병역특례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이 문제로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병역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모 전 청장은 지금까지 병역특례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병역자원 감소 등을 언급하면서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모 전 청장은 “대중예술인 국위선양 및 경제적 효과 측면을 특례와 연계한다면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예술 작품 출연자에 대한 특례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평가 기준도 모호하다. 빌보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음악성을 기반으로 평가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이 연예기획사인 매니지먼트 업계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섰다. 이 국장은 “대중문화예술인,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연령이 된 남성의 경우 이들의 활약 여부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충분한 활동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발제했다.

이 국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예술인이 누구인가 조사하면 전체 응답자의 58%가 BTS를 떠올리는데 현행 제도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다만, 지금 정리되지 못한 부분은, ‘기준’이다”라고 앞서 모 청장이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언급했다. 이 국장은 “스포츠처럼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없다 보니 그걸 마련하는 게 먼저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시상식에서의 수상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정당성을 얻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행 법령 상 입영을 연기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기준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인 대체복무제도에 편입시키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조정하는 것은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문언 KIDA 병영정책연구실장은 “제도는 옛날 아무도 모를 때와 현재 세계 10대 경제국에 된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옛날과 달리 병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역 제도 폐지와 더불어 예술·체육요원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만약 제도를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36세 정도까지 복무 연기 나이를 늘리는 것을 먼저 고려하거나, 그게 안되면 대체복무를 하는 식의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임한 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는 “발제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두 분 모두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예술 체육요원을 존속시킬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징병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점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1년에 20만 명이 필요하다면, 해에 라 30만 명이 되거나 더 넘기고도,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급수를 나눠서 1급부터 입대를 시키는 제도로 발전했다. 현역으로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보충역으로(대기 인력)으로 보내는 제도가 생겼다. 50년 이상 이 제도가 유지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갑작스럽게 바꾼다면 국민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면서도 “다만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안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진 교수는 또 “체육, 예술로 국격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 인적 자원 활용도에 더 낫다”고 소신을 밝혔다.

세 번째로 토론에 나선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얘기했다. 특히 체육인과 예술인을 비교 사례로 들었다. 채 위원은 “체육인의 특례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의 문제들은 무시되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인, 순수예술인, 대중문화예술인 중 누가 국위선양을 많이 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중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 지난 4월 갤럽 조사에서도 설문자 절반 이상이 대중문화예술인이 특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놀랍게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며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는 수치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이 수치를 보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목소리 큰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채 위원은 또 “그동안 ‘우리나라에 좋은 순수예술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과 일본의 것을 따라한 대중문화가 창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최근 K팝으로 국위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늘어나자 주변의 시각이 바뀌어가는 것도 느껴졌다. 그것을 제도적으로도 반영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이 “사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는 가수와 팬들이 원하지 않았던 문제였다”며 “오히려 이 문제를 꺼낸 곳은 국회와 정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K팝 가수들은 온갖 비난을 받았다”며 “왜 우리가 초대받지 않는 무대에 불려 와서 뭇매를 맞아야 하는지 거꾸로 여쭙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극소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병역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오지 못한 제도 전반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혜택을 받는 체육인·순수예술인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끼어있다”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중문화에 대한, K팝에 대한 이런 차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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