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매일경제] [단독] 與 "상위 2%만 종부세 부과" 법안 발의…1주택자 숨통 트인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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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의 1주택자·상위 4%의 다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가운데, 입법 움직임으로 본격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4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이 종부세 과세 표준의 산출 근거가 되는 공제 금액을 전년도 공시가격과 연계(1가구 1주택자는 '전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 다주택자는 '전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쉽게 말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전년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의 1주택자와 상위 4%의 다주택자로 한정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는 12억원, 상위 4%는 9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그간 민주당에서 검토해 온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격'이 아닌 '비율'로 개편하는 방안이 실제 법안으로 성안되는 것이다.


올해는 전국 52만6000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같이 상위 2%를 표적으로(1주택 기준)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가구 안팎으로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위 내에서는 전자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준을 비율로 고정시키면 향후 집값이 상승해도 전체 과세 대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2008년 9억원으로 정해진 후 13년째 제자리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작년에 이미 9억원을 넘어서며 과세 대상이 비약적으로 늘었고, 종부세 도입 취지인 상위 1~2% 수준으로 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해당 법안이 실제 입법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당내에선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이견이 여전히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