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역시 완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 존엄사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의학적으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가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정성 있게 내리는 선택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존중해줘야 한다"며 "말기 환자에게 해결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고문과 같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 의료 확대는 조력 존엄사의 대안이 아니라 당연히 병행돼야 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수십년 동안 정체된 상태다. 결국 말기 암 환자의 25%, 전체 국민의 5~6%만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 현실"이라며 "조력 존엄사가 허용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조력 존엄사를 받는 분들의 70% 이상이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호스피스 의료 확대가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조력 존엄사와 병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실적으로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종교계나 의료계에서 호스피스 의료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냐를 봐야 한다.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뿐인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국민의 80%가량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조력 존엄사 입법에서 의사들의 선택권과 보호가 명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의 신념 등에 따라 존엄사 조력에 나서길 거부하는 의사에게 강제해서도 안 된다. 이를 의료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어떤 죽음]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77119?sid=102
◆호스피스 의료 확대 병행돼야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역시 완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 존엄사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의학적으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가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정성 있게 내리는 선택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존중해줘야 한다"며 "말기 환자에게 해결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고문과 같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 의료 확대는 조력 존엄사의 대안이 아니라 당연히 병행돼야 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수십년 동안 정체된 상태다. 결국 말기 암 환자의 25%, 전체 국민의 5~6%만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 현실"이라며 "조력 존엄사가 허용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조력 존엄사를 받는 분들의 70% 이상이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호스피스 의료 확대가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조력 존엄사와 병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실적으로 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종교계나 의료계에서 호스피스 의료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냐를 봐야 한다.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뿐인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국민의 80%가량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조력 존엄사 입법에서 의사들의 선택권과 보호가 명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의 신념 등에 따라 존엄사 조력에 나서길 거부하는 의사에게 강제해서도 안 된다. 이를 의료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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