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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령 개정 발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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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24-05-03 17:32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사격과 유격훈련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군부대에서 군무원이 업무 수행중 다치는 경우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서 처방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외출 신청을 하여 지휘관의 승인 후에나 퇴근후에 부대를 나가 민간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 협회나 약사회 및 기타기관의 말은 군무원의 업무와 생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며 단지 자신 들의 욕심을 조금 이라도 채우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말한다면 군인도 군무원처럼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며 국군 병원은 전시 외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를 하다보며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누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겠하습니까? 조금 이라도 힘들거나 어려운일, 다칠 수 있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 할것 이고 이거는 군 발전에 저해하는 잘못된 법령입니다. 반드시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무원 군병원 원내처방을 위한 약사법시행령개정안 발의는 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복지부의견수용하여 법령개정이아닌 약사법 시행령에 학교, 경찰, 군인과 같이 군무원도 포함해주십시요
차없으면 부대밖 약국가는데 1시간 걸리고 그 약국가도 없는약이라며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