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위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모의 및 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정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비상계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포함한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을 포함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 육군,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로 하였으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께서 총칼에 맞서 지켜주신 헌정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뉴시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위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모의 및 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정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비상계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포함한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을 포함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 육군,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로 하였으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께서 총칼에 맞서 지켜주신 헌정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