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5-’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합니다.
- 또한, 연천(7,497㎡), 철원(62.2만㎡)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월 14일(수) 고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접경지역 3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합니다.
-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5천㎡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의 보호구역 해제
-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 제한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하여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습니다.
- 이로써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집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Zh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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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5-’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또한, 연천(7,497㎡), 철원(62.2만㎡)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월 14일(수) 고시하였습니다.
-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5천㎡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의 보호구역 해제
-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 제한보호구역 해제
- 이로써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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