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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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말기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말기 환자에게 준비된 죽음·품위 있는 죽음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 찬성 비율 41.4%에 비하여 5년 만에 2배 높아진 수치입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 위에 조력존엄사법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의 광의의 웰다잉 문화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