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10.06. `06년 확정한 해안감시임무 해경전환 추진... 15년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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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확정한 해안감시임무 해경전환 추진...

15년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


- 06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된 이래 현재까지 실적 全無

- 당초‘12년 전환 계획이었으나 군은 무관심으로 일관



국방개혁법과 시행령,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명시된 해안경계임무의 해경전환에 대한 군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06년 정부는 상비병력 감축과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해안경계임무를 해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국방개혁과제에 반영했다. 평시 해안경계를 민간으로 전환하고 군은 접경지역 경계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국방개혁법 시행령에서는 해안경계임무의 전환 목표를 `1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에 따르면, 목표시점인 `12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군은 전환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06년 국방개혁 과제로 처음 명시된 이래 전환 일정이 수 차례 연기되더니 현재는 목표 기한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심지어 해양경철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현재 국방개혁2.0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위협 ▲국가재정 여건 ▲해경 임무수행능력을 해안감시 임무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17년에 이와 같은 전환조건을 수립한 이래 군은 현재까지 전환조건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도 없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군은 해안감시임무 전환 추진 15년만인 올해 들어서야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관련 법령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이제야 초보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군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이 과연 해안감시임무를 전환할 의지는 있느냐”며 군을 질타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전환 필요성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검토결과에 따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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