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군인 성과상여금 차별 문제
- 임관 일자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형평성 문제 개선 시급
- 안규백 의원, “장병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지름길”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기복무 군인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차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군인의 경우 소장 이하 하사 이상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한편,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지급기준일 현재 군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문제는 단기복무 군인 가운데 매년 11월 2일 이후 임관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1일 임관한 공군 제136기 학사장교의 경우 임관연도에는 평가대상기간인 1월 1일 ~ 12월 31일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역 연도에는 지급기준일(2018년 12월 31일) 현재 군인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2016년, 2017년 2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셈이다. 2016년 6월 1일 임관한 제136기가 임관연도를 포함해 3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도드라진다.
안규백 의원은 “헌법상 평등권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대우해야한다는 것이다”면서, “임관일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일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굵직한 사업만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작은 데에서부터 세심하게 장병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진정 강한 군대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단기복무 군인 성과상여금 차별 문제
- 임관 일자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형평성 문제 개선 시급
- 안규백 의원, “장병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지름길”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기복무 군인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차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군인의 경우 소장 이하 하사 이상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한편,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지급기준일 현재 군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문제는 단기복무 군인 가운데 매년 11월 2일 이후 임관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1일 임관한 공군 제136기 학사장교의 경우 임관연도에는 평가대상기간인 1월 1일 ~ 12월 31일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역 연도에는 지급기준일(2018년 12월 31일) 현재 군인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2016년, 2017년 2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셈이다. 2016년 6월 1일 임관한 제136기가 임관연도를 포함해 3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도드라진다.
안규백 의원은 “헌법상 평등권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대우해야한다는 것이다”면서, “임관일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일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굵직한 사업만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작은 데에서부터 세심하게 장병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진정 강한 군대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