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사건 피의자의 전역으로 인한 민간 수사기관 사건 송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일 국방부 검찰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 전역하게 되면 군 검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피의자 전역 당일 민간에 송치된 사건은 전체 송치 건수의 8.3%에 불과하다. 30일 이상 지연된 건수는 396건으로 약 20%에 달한다. 심지어 500일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다.
피의자 전역 후 민간송치가 지연되면, 지연 기간만큼 수사공백이 불가피하다. 피의자의 도피, 증거인멸, 피해자 또는 고발인에 대한 보복 등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전역 후 3개월 이내를 적정 송치기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송치 지연의 주된 원인을 ‘업무미숙’으로 진단하고 있다. 피의자의 전역, 현역부적합심사 부적합 판정 등으로 인한 제적 시 군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피의자의 전역 자체를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625263
군 내 사건 피의자의 전역으로 인한 민간 수사기관 사건 송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일 국방부 검찰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 전역하게 되면 군 검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피의자 전역 당일 민간에 송치된 사건은 전체 송치 건수의 8.3%에 불과하다. 30일 이상 지연된 건수는 396건으로 약 20%에 달한다. 심지어 500일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다.
피의자 전역 후 민간송치가 지연되면, 지연 기간만큼 수사공백이 불가피하다. 피의자의 도피, 증거인멸, 피해자 또는 고발인에 대한 보복 등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전역 후 3개월 이내를 적정 송치기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송치 지연의 주된 원인을 ‘업무미숙’으로 진단하고 있다. 피의자의 전역, 현역부적합심사 부적합 판정 등으로 인한 제적 시 군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피의자의 전역 자체를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62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