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입법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논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존엄사법)을 준비 중으로 다음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력존엄사법에는 말기 환자가 자기 삶을 스스로 끝내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이 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소속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조력존엄사 희망 의사와 환자 자신의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심위 심사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엔 본인의 조력존엄사 희망 의지를 의사 2명 이상에게 표현해야 한다.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 표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다.
안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웰다잉 논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허용하지 않는다.
ddakbom@news1.kr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입법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논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존엄사법)을 준비 중으로 다음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력존엄사법에는 말기 환자가 자기 삶을 스스로 끝내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이 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소속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조력존엄사 희망 의사와 환자 자신의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심위 심사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엔 본인의 조력존엄사 희망 의지를 의사 2명 이상에게 표현해야 한다.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 표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다.
안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웰다잉 논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허용하지 않는다.
ddakbom@news1.kr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입법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논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존엄사법)을 준비 중으로 다음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력존엄사법에는 말기 환자가 자기 삶을 스스로 끝내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이 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소속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조력존엄사 희망 의사와 환자 자신의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심위 심사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엔 본인의 조력존엄사 희망 의지를 의사 2명 이상에게 표현해야 한다.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연명 치료 중단과 달리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 표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다.
안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웰다잉 논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허용하지 않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