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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신문고 (자유게시판)

개인이 자살할 권리는 🇩🇪 독일 기본법상 자유권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살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식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독일의 마약법은 개인이 자살의 수단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

https://www.lawtimes.co.kr/news/19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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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17조 제1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대가를 받고 타인의 자살을 돕는 단체가 다시 활동하게 됐다. 언론에 의하면, 독일 함부르크 안락사 협회는 2021년에 129명의 자살을 도왔고, 의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일 인도적죽음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Humanes Sterben)는 2021년 120명의 자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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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살할 권리는 🇩🇪 독일 기본법상 자유권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살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식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독일의 마약법은 개인이 자살의 수단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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