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휘경동 , 회기역 옆으로 들어서는 GTX-C 환기구 설치 예정지는 주택가에 위치하며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대형 아파트와도 불과 50미터 이내의 거리이며, 어린이 놀이터와도 150미터 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밀접지역은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미세먼지, 분진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기구 설치를 절대 반대합니다.
2. 수직발파에 따른 굉음, 진동 등 공사 중에 발생되는 피해는 건물과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할것이며,
인근 입주민들은 지상철 소음과 더불어 환기구 미세먼지, 분진과 함께 소음피해가 더 해져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 할 것이므로, 계획된 환기구 설치를 결사반대합니다.
3. 공사차량 진ㆍ출입시 초등학교 통행구간(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입주민 자녀 교통안전 , 입주민 차량 단지 진ㆍ출입시 교통 혼잡사항 및 차량사고 발생문제등 환기구 설치 및 공사시 이와 더불어 파생되는 많은 문제와 불편사항들이 혼재해 있는 부분으로 이는 절대 주거지역내에 설치가 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4. 환기구 설치는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사람과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 주거밀접지역에 환기구가 설치된다는 사실에 가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5. 주거지역이 아닌 곳으로의 적극적인 이동조치에 대한 여부를 필히 재 검토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휘경동 , 회기역 옆으로 들어서는 GTX-C 환기구 설치 예정지는 주택가에 위치하며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대형 아파트와도 불과 50미터 이내의 거리이며, 어린이 놀이터와도 150미터 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밀접지역은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미세먼지, 분진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기구 설치를 절대 반대합니다.
2. 수직발파에 따른 굉음, 진동 등 공사 중에 발생되는 피해는 건물과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할것이며,
인근 입주민들은 지상철 소음과 더불어 환기구 미세먼지, 분진과 함께 소음피해가 더 해져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 할 것이므로, 계획된 환기구 설치를 결사반대합니다.
3. 공사차량 진ㆍ출입시 초등학교 통행구간(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입주민 자녀 교통안전 , 입주민 차량 단지 진ㆍ출입시 교통 혼잡사항 및 차량사고 발생문제등 환기구 설치 및 공사시 이와 더불어 파생되는 많은 문제와 불편사항들이 혼재해 있는 부분으로 이는 절대 주거지역내에 설치가 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4. 환기구 설치는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사람과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 주거밀접지역에 환기구가 설치된다는 사실에 가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5. 주거지역이 아닌 곳으로의 적극적인 이동조치에 대한 여부를 필히 재 검토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