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에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바쁘시고 나라위해 바른말씀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국립묘지법5조 마항 의거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저희 부친께서는 군에서 20년 이상되면 국립묘지 안장할수 있다고 하나 시행규칙에 1981년1월1일 이후 사망자만 해당이 된다고 하여서 국립묘지을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5조제1항제1호 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보훈처관리 국립묘지법안 장법 제대군인 20년이면 누구든지 국립묘지 안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뒤에 숨어있는 1981.1.1. 이후 사망하신분만 국립묘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고 저희 부친께서는 군입대을 1948.1국방경비대 입대 하셨으며 만기제 1972년7월 입니다
(자력표는 1949.1 입니다만 실제는 여순반란사건을 겪으신분입니다 여순반란사건 1848.10
그러나 국립묘지 못가십니다
왜 일까요
부친께서는 1979.10.1.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법은 사망년도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1981.1.1. 이후 사망자 만 국립묘지에 가십니다,,,
여순반란사건을참가하셨습니다
공적을 쌓고 억울하게 역사 앞에서 희생양 되신 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에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바쁘시고 나라위해 바른말씀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국립묘지법5조 마항 의거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저희 부친께서는 군에서 20년 이상되면 국립묘지 안장할수 있다고 하나 시행규칙에 1981년1월1일 이후 사망자만 해당이 된다고 하여서 국립묘지을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5조제1항제1호 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보훈처관리 국립묘지법안 장법 제대군인 20년이면 누구든지 국립묘지 안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뒤에 숨어있는 1981.1.1. 이후 사망하신분만 국립묘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고 저희 부친께서는 군입대을 1948.1국방경비대 입대 하셨으며 만기제 1972년7월 입니다
(자력표는 1949.1 입니다만 실제는 여순반란사건을 겪으신분입니다 여순반란사건 1848.10
그러나 국립묘지 못가십니다
왜 일까요
부친께서는 1979.10.1.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법은 사망년도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1981.1.1. 이후 사망자 만 국립묘지에 가십니다,,,
여순반란사건을참가하셨습니다
공적을 쌓고 억울하게 역사 앞에서 희생양 되신 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