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몇 가지 판례는 특정 조건에 따른 안락사 시술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안락사 시술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조차 쉽지 않습니다. 여러 단체의 반대로 인해 연명의료의 중단은 법률로 규정되지 못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허용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뇌사자와 수일 내에 사망할 것이 예상되는 환자만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합니다.
역사
1962년 - 나고야(名古屋)에서 아버지를 독약이 든 우유를 먹여 숨지게 한 안락사 사건에 관한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결은 위법성 조각 요건으로 ①불치병에 걸려 죽음이 임박할 것 ②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고통이 심할 것 ③고통의 제거.완화가 목적일 것 ④환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⑤의사가 행할 것 ⑥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행할 것 등 6개항을 명시했습니다.
1976년 - 안락사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회는 강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죽는 것, 일명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락사 시술의 합법화에는 반대합니다.
1983년에 협회명이 "일본존엄사협회"로 변경되었습니다.
1983년 - 연명의료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1991년 - 가나가와 현(縣) 도카이(東海) 대학병원에서 의사 도구다(德田)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혼수상태가 지속되고 호흡곤란으로 신음하는 말기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 염화칼륨 등을 정맥주사하여 사망케 했습니다.
그는 형사소송에 회부되었고, 1995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으로부터 형법상 살인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에서는 의사에 의한 적극적인 안락사가 허용되는 4가지 요건으로 ①환자가 참을 수없을 정도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 ②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망이 임박할 것 ③환자의 고통을 제거.완화하기위한 방법을 다하고 대체 수단이 없을 것 ④생명의 단축을 승낙하는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것(법원은 본인의 평소 의사를 알리는 가족이나 제3자의 증언도 수용함)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혼수상태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했으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면서 1번과 3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가족의 강력한 요망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경감, 집행유예를 붙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6년 4월 - 교토(京都)의 KH 병원에서, 병원장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암 환자에게 가족 요청(처의 울부짖음)에 못 이겨 근육이완제를 주사하여 사망케 했습니다.
병원장은 살인죄로 입건되었다. 환자는 병원장의 친구이며, 위암 수술 1년 후 암이 폐로 전이되었으나, 환자 부인의 완강한 요구 때문에 환자에게 '말기 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명의료는 하지 않았으나, 고통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가족과의 구두합의는 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사 결과 죽음을 조금 앞당겼으나, 사망원인이 전적으로 주사만이 아닌 자연사일 수도 있고 또한 위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반대 증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아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나는 의사로서 신념을 갖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여, 단말마의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를 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일본 최고검찰청 검사를 역임한 바 있는 M 교수는 "KH 병원 케이스는 현재 일본법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밖에 없지만, 범죄성이 없고 환자를 위한 온정적인 행위이므로, 여기에 안락사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병원장의 숨김없고 당당한 용기 있는 행동에 경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병명을 알리지 않고 본인 의사가 결여된 데 대해서 Y 교수는 "Informed Consent(설명 통고와 동의)가 확립되지 않은 일본 의료계가 빚은 비극"이라 평했습니다.
1998년 - 가와사키(川崎)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기관지 천식으로 식물인간이 된 50대 남성에게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 시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사는 천식 발작으로 병원 도착 시 이미 심폐기능이 정지된 환자가 2주일이 지나도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자,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 내 삽입 튜브를 빼낸 후 근육 이완제를 주사해 숨지게 했습니다.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담당 의사는 결국 7년 뒤인 2005년 3월, 요코하마(橫浜) 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00년 - 개호보험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됩니다. 재택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됐지만,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 도야마(富山) 현의 한 공립병원에서 7명의 노인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 병원 측이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 4월 -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말기 환자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종말기 환자란, 뇌사로 진단되거나 더 이상 치료법이 없어 수일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는 연명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추정을 존중하여 결정하고, 가족이 없으면 의료팀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2019년 -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46)와 또 다른 의사는 불치병인 근위축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당시 51세)의 부탁을 받고 약물을 이용하여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대가로 150만 엔(약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교토 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64496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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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락사(판례는 허용하나, 실제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음) 이상혁님
1시간 전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568587305
개요 몇 가지 판례는 특정 조건에 따른 안락사 시술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안락...
m.blog.naver.com
개요
몇 가지 판례는 특정 조건에 따른 안락사 시술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안락사 시술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조차 쉽지 않습니다. 여러 단체의 반대로 인해 연명의료의 중단은 법률로 규정되지 못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허용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뇌사자와 수일 내에 사망할 것이 예상되는 환자만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합니다.
역사
1962년 - 나고야(名古屋)에서 아버지를 독약이 든 우유를 먹여 숨지게 한 안락사 사건에 관한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결은 위법성 조각 요건으로 ①불치병에 걸려 죽음이 임박할 것 ②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고통이 심할 것 ③고통의 제거.완화가 목적일 것 ④환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⑤의사가 행할 것 ⑥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행할 것 등 6개항을 명시했습니다.
1976년 - 안락사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회는 강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죽는 것, 일명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락사 시술의 합법화에는 반대합니다.
1983년에 협회명이 "일본존엄사협회"로 변경되었습니다.
1983년 - 연명의료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1991년 - 가나가와 현(縣) 도카이(東海) 대학병원에서 의사 도구다(德田)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혼수상태가 지속되고 호흡곤란으로 신음하는 말기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 염화칼륨 등을 정맥주사하여 사망케 했습니다.
그는 형사소송에 회부되었고, 1995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으로부터 형법상 살인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에서는 의사에 의한 적극적인 안락사가 허용되는 4가지 요건으로 ①환자가 참을 수없을 정도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 ②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망이 임박할 것 ③환자의 고통을 제거.완화하기위한 방법을 다하고 대체 수단이 없을 것 ④생명의 단축을 승낙하는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것(법원은 본인의 평소 의사를 알리는 가족이나 제3자의 증언도 수용함)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혼수상태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했으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면서 1번과 3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가족의 강력한 요망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경감, 집행유예를 붙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6년 4월 - 교토(京都)의 KH 병원에서, 병원장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암 환자에게 가족 요청(처의 울부짖음)에 못 이겨 근육이완제를 주사하여 사망케 했습니다.
병원장은 살인죄로 입건되었다. 환자는 병원장의 친구이며, 위암 수술 1년 후 암이 폐로 전이되었으나, 환자 부인의 완강한 요구 때문에 환자에게 '말기 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명의료는 하지 않았으나, 고통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가족과의 구두합의는 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사 결과 죽음을 조금 앞당겼으나, 사망원인이 전적으로 주사만이 아닌 자연사일 수도 있고 또한 위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반대 증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아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나는 의사로서 신념을 갖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여, 단말마의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를 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일본 최고검찰청 검사를 역임한 바 있는 M 교수는 "KH 병원 케이스는 현재 일본법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밖에 없지만, 범죄성이 없고 환자를 위한 온정적인 행위이므로, 여기에 안락사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병원장의 숨김없고 당당한 용기 있는 행동에 경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병명을 알리지 않고 본인 의사가 결여된 데 대해서 Y 교수는 "Informed Consent(설명 통고와 동의)가 확립되지 않은 일본 의료계가 빚은 비극"이라 평했습니다.
1998년 - 가와사키(川崎)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기관지 천식으로 식물인간이 된 50대 남성에게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 시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사는 천식 발작으로 병원 도착 시 이미 심폐기능이 정지된 환자가 2주일이 지나도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자,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 내 삽입 튜브를 빼낸 후 근육 이완제를 주사해 숨지게 했습니다.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담당 의사는 결국 7년 뒤인 2005년 3월, 요코하마(橫浜) 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00년 - 개호보험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됩니다. 재택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됐지만,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 도야마(富山) 현의 한 공립병원에서 7명의 노인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 병원 측이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 4월 -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말기 환자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종말기 환자란, 뇌사로 진단되거나 더 이상 치료법이 없어 수일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는 연명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추정을 존중하여 결정하고, 가족이 없으면 의료팀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2019년 -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46)와 또 다른 의사는 불치병인 근위축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당시 51세)의 부탁을 받고 약물을 이용하여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대가로 150만 엔(약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교토 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