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원은 귀 조합이 통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였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례율 하락(54.81%)과 특정 항목의 과도한 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 취지를 무색케 하는 '증액'에 대해 해명 요청.
귀 조합은 최근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서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를 통해,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215억 원의 증액분을 101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변경안을 보면, 공사비에서 절감된 금액이 무색하게도 공사비 외 기타 사업비 항목에서 무려 3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공비 증액분(101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 ▲지장물 이설 용역비 ▲기반시설 공사비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인건비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편성된 것은,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줄어든 금액을 비목만 바꾸어 충당하려는 ‘풍선 효과’이자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384억 원 증액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요구
이에 본 조합원은 다음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증액 사유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 지장물 이설 및 기반공사비: 당초 계획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시공사 본공사비와 중복되는 항목은 없는지 소명하십시오. *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가 급증한 구체적인 과업 지시서와 산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 인건비 및 예비비: 비례율이 54%로 폭락하여 조합원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조합 운영비 성격의 인건비와 예비비를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3. 결 론 서울시 코디네이터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타 사업비' 항목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비례율을 54.81%로 떨어뜨린 금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위 384억 원 증액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증액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비례율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
본 조합원은 귀 조합이 통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였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례율 하락(54.81%)과 특정 항목의 과도한 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 취지를 무색케 하는 '증액'에 대해 해명 요청.
귀 조합은 최근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에서 서울시 코디네이터 중재를 통해,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215억 원의 증액분을 101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변경안을 보면, 공사비에서 절감된 금액이 무색하게도 공사비 외 기타 사업비 항목에서 무려 3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공비 증액분(101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 ▲지장물 이설 용역비 ▲기반시설 공사비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인건비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편성된 것은,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줄어든 금액을 비목만 바꾸어 충당하려는 ‘풍선 효과’이자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384억 원 증액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요구
이에 본 조합원은 다음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증액 사유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 지장물 이설 및 기반공사비: 당초 계획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시공사 본공사비와 중복되는 항목은 없는지 소명하십시오.
*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가 급증한 구체적인 과업 지시서와 산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 인건비 및 예비비: 비례율이 54%로 폭락하여 조합원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조합 운영비 성격의 인건비와 예비비를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3. 결 론
서울시 코디네이터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타 사업비' 항목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비례율을 54.81%로 떨어뜨린 금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위 384억 원 증액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증액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비례율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