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동대문구청의 구청장 권한대행님의 민원에 대한 글을 읽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지하차도 신설은 공람/고시등 절차를 걸쳐 확정되었다
-> 이 지하차도 신설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중앙하이츠 주민들에 대한 사전 직접 방문, 설명, 의견 청취, 의견 반영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였냐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이면 항상 우리는 구청의 공람,고시를 눈빠지게 보고 이의 여부를 주민들이 해야 한다는 건가요?
직접 피해 당사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기관은 어떤 노력을 하였냐고 제차 문의 드립니다.
[지하차도 신설에 따른 피해 예상되는 점들]
- 지하차도 신설에 따른 소음, 분진, 정문의 도로폭 제한으로 대형 차량(소방차, 이삿짐차랑, 공사차량등)의 진출입이 불가함에 따른 생존권 침혜 및 막대한 피해 예상
- 그 신설되는 지하차도에 대한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접근은 제한됨(진출입시 우회, 혼잡, 교통사고 유발)
- 옹벽설치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됨으로 아파트 주변의 슬림화 및 향후 재개발등의 제한으로 직접적 재산 피해 유발
2. 현 일방통행길의 소유는 국가이나 이 지하차도 신설의 계획과 공사 비용은 4구역 조합이 부담하니 조합에 요청하여 부담을 최소화 노력하겠다.
-> 당연히 4구역 조합은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 및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였을것이 뻔한 사실이고 그 와중에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피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간담회를 통한 설명, 대안제시, 대안 도출때까지 공사 중지등의 역활을 동대문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해당 도로의 소유주는 국가이므로)이 분명히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치 본인들은 책임이 없으니 이문 4구역 조합측에 연락하여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태도가 본 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인 동대문구청의 진정한 역활인가요?
대안도출(현 기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수 있는)이 될때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객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하여 진행하는게 다람직한 지방자체단체의 행정 역활이 아닌가요?
저희는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때까지 주민들이 생존권/재산권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문 4구역의 공사진행을 막을 것이며,
이문 3구역에서 지하로 넘어오는 공사도 당초 도로계획에서 보여준 성은교회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하차도가 관철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그로 인한 이문 4구역 조합의 피해와 3구역 조합의 피해는 분명히 동대문구청에 있음을 밝힙니다.
============================== 아 래 =========================================
.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기현입니다.
나.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이문지하차도 신설로 인한 중앙하이츠빌아파트 진출입 불편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 이문4구역 신설지하차도는 공람·고시 등 절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경원선 하부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외 별도 진출입계획은 없으나 민원내용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통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 한진모 주무관(☎02-2127-4578)에게 연락 주시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기현 드림
아래 동대문구청의 구청장 권한대행님의 민원에 대한 글을 읽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지하차도 신설은 공람/고시등 절차를 걸쳐 확정되었다
-> 이 지하차도 신설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중앙하이츠 주민들에 대한 사전 직접 방문, 설명, 의견 청취, 의견 반영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였냐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이면 항상 우리는 구청의 공람,고시를 눈빠지게 보고 이의 여부를 주민들이 해야 한다는 건가요?
직접 피해 당사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기관은 어떤 노력을 하였냐고 제차 문의 드립니다.
[지하차도 신설에 따른 피해 예상되는 점들]
- 지하차도 신설에 따른 소음, 분진, 정문의 도로폭 제한으로 대형 차량(소방차, 이삿짐차랑, 공사차량등)의 진출입이 불가함에 따른 생존권 침혜 및 막대한 피해 예상
- 그 신설되는 지하차도에 대한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접근은 제한됨(진출입시 우회, 혼잡, 교통사고 유발)
- 옹벽설치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됨으로 아파트 주변의 슬림화 및 향후 재개발등의 제한으로 직접적 재산 피해 유발
2. 현 일방통행길의 소유는 국가이나 이 지하차도 신설의 계획과 공사 비용은 4구역 조합이 부담하니 조합에 요청하여 부담을 최소화 노력하겠다.
-> 당연히 4구역 조합은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 및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였을것이 뻔한 사실이고 그 와중에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피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간담회를 통한 설명, 대안제시, 대안 도출때까지 공사 중지등의 역활을 동대문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해당 도로의 소유주는 국가이므로)이 분명히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치 본인들은 책임이 없으니 이문 4구역 조합측에 연락하여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태도가 본 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인 동대문구청의 진정한 역활인가요?
대안도출(현 기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수 있는)이 될때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객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하여 진행하는게 다람직한 지방자체단체의 행정 역활이 아닌가요?
저희는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때까지 주민들이 생존권/재산권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문 4구역의 공사진행을 막을 것이며,
이문 3구역에서 지하로 넘어오는 공사도 당초 도로계획에서 보여준 성은교회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하차도가 관철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그로 인한 이문 4구역 조합의 피해와 3구역 조합의 피해는 분명히 동대문구청에 있음을 밝힙니다.
============================== 아 래 =========================================
.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기현입니다.
나.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이문지하차도 신설로 인한 중앙하이츠빌아파트 진출입 불편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 이문4구역 신설지하차도는 공람·고시 등 절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경원선 하부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외 별도 진출입계획은 없으나 민원내용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통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 한진모 주무관(☎02-2127-4578)에게 연락 주시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3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기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