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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안락사법 쿠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시행규정이 승인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국도 분발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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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니2024-07-11 19:48
영국
19세기 말부터 안락사 논쟁이 있었으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영국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을 대비해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를 '사망 유언'이라고 한다. 1993년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상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체로 존엄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영국 고등법원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43세의 전신마비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2842.html#cb
안락사나 조력 사망을 현재 금지하는 나라에서도 논쟁이 번지고 있다. 영국은 안락사를 도울 경우 현행법상 살인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송인 랜천과 지지자들은 올해 1월 ‘조력 사망에 관한 의회 표결 실시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고, 시민 15만명 이상이 지지 서명을 했다. “임종이 임박했지만 판단이 분명한 불치병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영국 하원에서 조력 사망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의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국 하원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얻은 청원에 관해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영국 하원 보건사회위원회는 ‘조력 사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시민사회 권고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영국이 조력 사망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장관들은 다양한 입법의 차이를 어떻게 법안에 반영할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세기 말부터 안락사 논쟁이 있었으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영국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을 대비해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를 '사망 유언'이라고 한다. 1993년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상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체로 존엄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영국 고등법원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43세의 전신마비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2842.html#cb
안락사나 조력 사망을 현재 금지하는 나라에서도 논쟁이 번지고 있다. 영국은 안락사를 도울 경우 현행법상 살인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송인 랜천과 지지자들은 올해 1월 ‘조력 사망에 관한 의회 표결 실시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고, 시민 15만명 이상이 지지 서명을 했다. “임종이 임박했지만 판단이 분명한 불치병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영국 하원에서 조력 사망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의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국 하원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얻은 청원에 관해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영국 하원 보건사회위원회는 ‘조력 사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시민사회 권고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영국이 조력 사망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장관들은 다양한 입법의 차이를 어떻게 법안에 반영할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분발하기를...
https://cafe.naver.com/skybluefb6sb/605?tc=shared_link
연혁
2022년 12월 11일 - 공중보건부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새로운 공중보건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 공중보건부가 제출한 법안이 쿠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시행규정이 승인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공중보건법안
여덟 번째 섹션
삶의 마지막을 위한 결심
제159조
1.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치료 노력의 한계, 지속적 또는 완화 치료 및 생명을 끝내는 유효한 절차를 포함할 수 있는 삶의 끝 결정의 행사를 통해 인정된다. 만성 퇴행성 및 돌이킬 수 없는 질병, 참을 수 없는 고통, 고통스러운 삶 또는 말기 단계에 있거나 부상을 입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공중보건부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적절한 의료 환경과 이를 위해 지정되고 훈련된 의료진에 의해 조직합니다.
3. 환자의 결정은 진료의 어느 단계에서든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진료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질병 및 서비스에 따라 다원적 조치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승인됩니다.
5.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유효한 절차의 적용은 해당 국가에서 이러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문제에 관한 특정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제160조
1. 상태 개선을 의미할 수 있는 특별하거나 불균형적인 의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보건 요원에게 수신 거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의료를 거부하는 요청이 의료인에 대한 예상 윤리적 및 전문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2. 이러한 경우, 표시된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의 결정은 의료 기록에 출석 의사가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된 예측 가능한 위험을 인식하여 채택되었다는 의지와 표현입니다.
제16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람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승인된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시된 행위는 개입된 전문가에 대한 민사,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