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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안락사법 쿠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시행규정이 승인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국도 분발하기를...​


한국도 분발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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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년 12월 11일 - 공중보건부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새로운 공중보건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 공중보건부가 제출한 법안이 쿠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시행규정이 승인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공중보건법안


여덟 번째 섹션


삶의 마지막을 위한 결심




제159조 


1.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치료 노력의 한계, 지속적 또는 완화 치료 및 생명을 끝내는 유효한 절차를 포함할 수 있는 삶의 끝 결정의 행사를 통해 인정된다. 만성 퇴행성 및 돌이킬 수 없는 질병, 참을 수 없는 고통, 고통스러운 삶 또는 말기 단계에 있거나 부상을 입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공중보건부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적절한 의료 환경과 이를 위해 지정되고 훈련된 의료진에 의해 조직합니다.


3. 환자의 결정은 진료의 어느 단계에서든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진료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질병 및 서비스에 따라 다원적 조치를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승인됩니다.


5.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유효한 절차의 적용은 해당 국가에서 이러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문제에 관한 특정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제160조 


1. 상태 개선을 의미할 수 있는 특별하거나 불균형적인 의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보건 요원에게 수신 거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의료를 거부하는 요청이 의료인에 대한 예상 윤리적 및 전문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2. 이러한 경우, 표시된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의 결정은 의료 기록에 출석 의사가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된 예측 가능한 위험을 인식하여 채택되었다는 의지와 표현입니다.




제16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람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승인된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시된 행위는 개입된 전문가에 대한 민사,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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