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자 서울신문 신융아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지난 국회에서 실패한 조력존엄사법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된다고 한다. 이름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로. 존엄한 죽음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솔직히 안타까움이 먼저 느껴지는 상황이다. 지난 국회에서 토론 한번 제대로 못하고 폐기된 실패한 법안을 약간 수정해서 거의 같은 법안 내용으로 발의하겠다는 안규백 의원의 모습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포장지만 바꿔 다시 내놓겠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처 서울신문
존엄사 공부 나름 수년간 한 나의 눈에는 이 법안은 현재 세계 존엄사 현실과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으로 보인다. 절대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단언컨데 세계 최악의 존엄사법이 될 것이다.
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안전장치 때문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실수를 25명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30일 숙려기간 규정 등으로 막아 보려는 것 같은데 ...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존엄사 신청부터 약 처방 받을 때까지 운 없으면 두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루가 10년, 100년 같은 환자에게 두 달을 기다리게 하는 법은 존엄사법이기 보다는 고문법이 될 수 있다. 아파서 더 이상 못살겠다는 환자를 몇 달을 잡아두려고 하는지 내 마음이 다 답답하다.
안 의원은 이점을 알아야 한다. 기다리다가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기다리다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죽음 조력을 받을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캐나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당일 죽음 조력을 신청해서 당일 의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지만, 2022년 존엄사(MAiD) 신청자 16,104명 중 2,144명(13.3%)은 존엄사 이행 전에 사망하였다.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두 달 넘게 기다리게 한다면 존엄사를 신청하였지만 존엄사로 생을 마치는 사람 보다 결국 있는 법 혜택 받지 못하고 고통과 함께 생을 마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출처 Gouvernement du Canada
존엄사법 악용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안전조치 때문에 환자가 죽음 조력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된다. 좀 더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해 반드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와 숙려기간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도 '선 발의 후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안 발의를 위해 좋은 법안 제정이 우선이다. 더욱이 지난 법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정 없이 법안을 그대로 내놓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포장지만 바꿔 다시 국민 앞에 내놓는 모습에서 요즘 민주당에서 핫한 이슈 -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더 나은 존엄사법, 아니 최상의 존엄사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생각과 조언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법안 제정을 위해 국민의 생각을 듣는 기회를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 제발 공청회, 토론회 등 요식행위로 보이는 ... 전문가라는 사람들 모아 놓고 사진 찍는 행위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모아 법안의 기초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 좋은 예를 프랑스 대통령의 선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회에 제출할 존엄사법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회 제도를 활용했다. 시민의회에 참여한 시민 185명은 2022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27회 회의를 개최해서 전문가 60명의 강의, 내부 토론 등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아가며 시민 의견을 모았으며, 9회 검토회의를 거친 후 작성된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존엄사 등 적극적인 임종 지원을 주제로 열린 프랑스 시민의회에 참가한 시민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홈페이지, copyright KATRIN BAUMANN. 출처 한국일보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3년 11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법안을 발의하고 공론화할 생각 보다는 먼저 공론화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민심과 존엄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법안을 작성하고 발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이것도 싫다면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전에 진짜 존엄사 전문가를 찾아 법안 내용 검토를 받아 보면 어떨까 싶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존엄사 전문가가 없다. 방법은 이미 존엄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의사, 법률가 등 진짜 존엄사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법안이 얼마나 잘된 법안인지.
※ Kebin씨는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받아요. krtd114@gmail.com
댓글창은 없고요.
존엄사에 관심이 많으셔요. 스위스 조력사단체 소개글도
한국에서 아직 조력존엄사를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https://m.blog.naver.com/krtd114/223497171119
6월 20일자 서울신문 신융아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지난 국회에서 실패한 조력존엄사법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된다고 한다. 이름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로. 존엄한 죽음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솔직히 안타까움이 먼저 느껴지는 상황이다. 지난 국회에서 토론 한번 제대로 못하고 폐기된 실패한 법안을 약간 수정해서 거의 같은 법안 내용으로 발의하겠다는 안규백 의원의 모습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포장지만 바꿔 다시 내놓겠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처 서울신문
존엄사 공부 나름 수년간 한 나의 눈에는 이 법안은 현재 세계 존엄사 현실과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으로 보인다. 절대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단언컨데 세계 최악의 존엄사법이 될 것이다.
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안전장치 때문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실수를 25명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30일 숙려기간 규정 등으로 막아 보려는 것 같은데 ...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존엄사 신청부터 약 처방 받을 때까지 운 없으면 두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루가 10년, 100년 같은 환자에게 두 달을 기다리게 하는 법은 존엄사법이기 보다는 고문법이 될 수 있다. 아파서 더 이상 못살겠다는 환자를 몇 달을 잡아두려고 하는지 내 마음이 다 답답하다.
안 의원은 이점을 알아야 한다. 기다리다가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기다리다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죽음 조력을 받을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캐나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당일 죽음 조력을 신청해서 당일 의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지만, 2022년 존엄사(MAiD) 신청자 16,104명 중 2,144명(13.3%)은 존엄사 이행 전에 사망하였다.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두 달 넘게 기다리게 한다면 존엄사를 신청하였지만 존엄사로 생을 마치는 사람 보다 결국 있는 법 혜택 받지 못하고 고통과 함께 생을 마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출처 Gouvernement du Canada
존엄사법 악용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안전조치 때문에 환자가 죽음 조력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된다. 좀 더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해 반드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와 숙려기간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도 '선 발의 후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안 발의를 위해 좋은 법안 제정이 우선이다. 더욱이 지난 법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정 없이 법안을 그대로 내놓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포장지만 바꿔 다시 국민 앞에 내놓는 모습에서 요즘 민주당에서 핫한 이슈 -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더 나은 존엄사법, 아니 최상의 존엄사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생각과 조언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법안 제정을 위해 국민의 생각을 듣는 기회를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 제발 공청회, 토론회 등 요식행위로 보이는 ... 전문가라는 사람들 모아 놓고 사진 찍는 행위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모아 법안의 기초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 좋은 예를 프랑스 대통령의 선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회에 제출할 존엄사법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회 제도를 활용했다. 시민의회에 참여한 시민 185명은 2022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27회 회의를 개최해서 전문가 60명의 강의, 내부 토론 등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아가며 시민 의견을 모았으며, 9회 검토회의를 거친 후 작성된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존엄사 등 적극적인 임종 지원을 주제로 열린 프랑스 시민의회에 참가한 시민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홈페이지, copyright KATRIN BAUMANN. 출처 한국일보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3년 11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법안을 발의하고 공론화할 생각 보다는 먼저 공론화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민심과 존엄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법안을 작성하고 발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이것도 싫다면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전에 진짜 존엄사 전문가를 찾아 법안 내용 검토를 받아 보면 어떨까 싶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존엄사 전문가가 없다. 방법은 이미 존엄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의사, 법률가 등 진짜 존엄사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법안이 얼마나 잘된 법안인지.
※ Kebin씨는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받아요. krtd114@gmail.com
댓글창은 없고요.
존엄사에 관심이 많으셔요. 스위스 조력사단체 소개글도
한국에서 아직 조력존엄사를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