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살방조(자살을 돕는 것) 형태의 안락사 시술만 가능합니다.
예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안락사 약물을 복용하도록 도움.
촉탁살인(요청에 따른 살인) 형태의 안락사 시술은 불법입니다.
예시) 타인의 요청을 받고 안락사 약물을 투약해줌
독일 형법 제 216조 Tötung auf Verlangen(촉탁살인)
(1) Ist jemand durch das ausdrückliche und ernstliche Verlangen des Getöteten zur Tötung bestimmt worden,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Der Versuch ist strafbar.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안락사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독일 내에서 안락사 약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도 않으므로 가까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
1871년 5월 15일, 독일제국(1871~1918) 형법전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촉탁살인 처벌규정만 있고, 자살방조(자살을 돕는 것)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살방조 형태의 안락사 시술은 불법이 아닙니다.
1871년의 독일제국의회
1901년 - 독일제국 내 작센왕국(1806~1918)의 야콥 리히터(Jacob(Jakob) Richter)는 작센왕국 의회(Sächsischen landtag)에, 불치병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사가 그를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극물을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의 제정을 청원했습니다.(Udo Benzenhöfer, "Der gute Tod?", 2009, 81.; Hörder Volksblatt. 1902년 1월 9일, 2/4.) 이 청원은 1904년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1908년, 독일의 법률 철학자 커트 힐러(Kurt Hiller)가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1913년 - 롤란트 게르칸(Roland Gerkan, 독일 일원론자협회 회원)은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안락사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협회가 안락사 합법화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Roland Gerkan: Euthanasie. In: Das monistische Jahrhundert. Band 2, 1913, S. 169–174.)
1921년 - 독일일원론자협회(Monistenbund)의 안락사법 초안이 독일제국의회, 독일중앙정부, 바이마르 공화국 참의원에 제출되었습니다.(Thorsten Noack, GEFÄHRLICHE ANFÄLLIGKEIT. DISKUSSIONEN ÜBER STERBEHILFE IN DEN USA UND DEUTSCHLAND 1870-1930, 152.)
1929년 5월 14일 - 독일제국의회 형법위원회에서 형법 개정을 논의하는 중, 커트 로젠펠드(Kurt Rosenfeld) 박사가 안락사 합법화를 제안했습니다.(Thorsten Noack, GEFÄHRLICHE ANFÄLLIGKEIT. DISKUSSIONEN ÜBER STERBEHILFE IN DEN USA UND DEUTSCHLAND 1870-1930, 154.; "Darf der Arzt die Todesqualen auf Verlangen abkürzen?
Die „Sterbehilfe“ im neuen Strafrecht", Kölnische Zeitung. 1803-1945, 15.05.1929, 5/16)
1970년대 중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 합법화를 촉구했습니다.
1984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비티히(Wittig)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안락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81년의 비티히 사건 - 남편을 먼저 잃은 76세의 할머니는 심한 동맥경화와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 가정의에게 '죽고 싶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의사가 그해 11월28일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다량의 진통제와 수면제를 복용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으로 옮기지 말아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맥박과 호흡을 점검한 결과 환자를 구조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환자의 죽음이 확인될 때까지 그냥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구조조치를 취했을 경우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는지는 나중에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사는 의식상실자를 발견했을 때 그가 자의에 의해 그같은 상황을 초래했더라도 구조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런 한계상황에서 생명보호 의무와 자기결정권 존중이 갈등할 때 환자의 인격을 존중한 의사로서의 양심적인 결단을 법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86년부터 안락사법 초안이 학제간 작업으로 발의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형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09년,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배경: 2003년 연방대법원의 뤼벡커(Lübecker) 사건을 계기로, 연방 법무부 내에 '생명 종료시 환자의 자치'에 관한 연구반이 설치되었습니다. 연구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2004년 11월 1일 제 3차 후견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랜 토론과 수정을 거쳐 2009년 6월 연방회의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6일, 안락사법(Sterbehilfegesetz)이 제정되었습니다. > 2020년 위헌법률로 판결되어 폐지됨.
공식 명칭: "상업적 목적의 자살방조에 대한 형사처벌 법"
조문: 형법 제217조에 명시됨.
독일 형법 제217조 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der Selbsttötung(자살 방조 사업)
(1) Wer in der Absicht, die Selbsttötung eines anderen zu fördern, diesem hierzu geschäftsmäßig die Gel
-egenheit gewährt, verschafft oder vermitt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타인의 자살을 방조할 의도로, 그 기회의 제공, 주선 혹은 중개를 업무로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Als Teilnehmer bleibt straffrei, wer selbst nicht geschäftsmäßig handelt und entweder
Angehöriger des in Absatz 1 genannten anderen ist oder diesem nahesteht.(전항의 타인과 가족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살방조를 업무로 행하지 않은 자는 공범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배경: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안락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락사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연방의회 하원은 안락사 규제에 관한 다섯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미하엘 브란트(기독교민주당), 케르스틴 그리제(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안 -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락사는 민법에서 허용한다.
레나테 퀴나스트(녹색당), 페트라 시테(좌파당) 안 - 안락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 완화의료에 더 비중을 둔다.
카티야 코일(녹색당) 안 - 현재의 법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
2017년 3월 2일, 독일연방행정재판소가 극단적인 예외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고통없이 죽을 수 있도록 치사량의 약물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세계적 동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8, 57~59.)
2002년 사고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어 인공으로 호흡하고 잦은 경련으로극심한 고통을 겪던 여성이 2004년 11월 12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BfArM)에 치사량의 약물을 구입할 수 있게 허가해줄 것을 청구함
연구원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은 후, 여성은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에서 안락사함.
여성의 남편이 연구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행정법원, 고등행정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연구원의 거부처분은 아내의 권리와 관련될 뿐, 원고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제소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함
그러나 2012년 7월 19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자국법원이 제소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생활의 존중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결.(Koch v Germany (App no 497/09) EXHR 19 July 2012.)
이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년 1월 15일, 1심 행정법원에 소송절차를 재개해줄 것을 청구.
1심행정법원, 고등행정법원은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연방행정재판소는 다음의 이유로 연방의약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급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Urteil vom 02.03.2017 BVerwG 3 C 19.15.)
연방행정재판소는 자살할 목적으로 치사량의 약물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가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제2조 제1항(일반적인 인격발현의 자유)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일반적 인격권은,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형성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을 조건으로 ”, “심각하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앓고 있는 환자가 어떠한 시점에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끝낼지 결정할 권리도 포함한다고 예외를 인정하였다 ”.
“일반적 인격권을 고려할 때 향정신성의약품법규정은 자살 의사를 가진 자가 심각하고 불치인 질병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긴급상황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자살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득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과 예외적으로 합치된다는 것이다.
이때 극단적인 긴급상황은 “① 중대하고 불치인 질병이 심각한 신체적 고통 특히 심한 통증과 결합하고 있고 이 통증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야기하며 결코 충분히 완화시킬 수 없는 것인 경우, ② 당사자가 결정할 능력이 있고 자신의 생의 종결을 원하기로 자유롭고 진지하게 결정한 경우, ③ 죽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할 다른 기대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연방행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연방의약품 의료기기연구원은 치사량의 약물취득허가 청구가 있으면 심사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당시 연방보건부장관 Hermann Gröhe(기독민주당, CDU)는 동 판결 집행을 거부할 뜻을 표명했다.
연방행정재판소의 판결 선고 이후 2018년 5월까지 1년 넘는 동안에 연방의약품 의료기기연구원에 접수된 약물취득허가 청구는 104건이었다. 보건부 장관 Jens Spahn의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허가되거나 거부되지 않은 채 청구가 계류되어 있다. 그동안 청구인들 중 20명이 사망하였다.
2020년 2월 26일 -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살방조 사업을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헌법에 규정된 일반 인격권에 자기결정에 의하여 죽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권리에는 자살할 자유, 자살하는데 제3자의 자발적인 조력을 받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중증 환자, 불치병 환자, 임종기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보장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형법 제217조는 개인이 자살 조력을 받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연방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20년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현재까지 의회에 다양한 조력사망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23년 11월,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은, 원고는 자살할 권리가 있지만,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BfArM)에서 안락사 약물을 구입할 권리는 없고, 자살을 위한 다른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명의 남성 환자가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BfArM)에 안락사 약물(펜토바르비탈나트륨)의 구매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신청을 거부당하자 하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방행정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연방행정법원은, 개인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자살방조를 요청할 권리 포함)가 있지만, 그것이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살하는 것을 국가가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약물을 구입하고 보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안전과 같은 다른 공익이 그러한 권리보다 더 중요하기에, BfArM이 약물
구매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 측 변호사 로버트 로스루흐(Robert Rossruch)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두 원고에게 암울한 날이고, 고통을 끝내기 위해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으로 자살할 수 있기를 바랐던 독일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암울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cafe.naver.com/koreadeath/633?tc=shared_link
한국안락사소개
독일 안락사 Weglitter님글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083812827
개요 자살방조(자살을 돕는 것) 형태의 안락사 시술만 가능합니다. 예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안...
m.blog.naver.com
개요
자살방조(자살을 돕는 것) 형태의 안락사 시술만 가능합니다.
예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안락사 약물을 복용하도록 도움.
촉탁살인(요청에 따른 살인) 형태의 안락사 시술은 불법입니다.
예시) 타인의 요청을 받고 안락사 약물을 투약해줌
독일 형법 제 216조 Tötung auf Verlangen(촉탁살인)
(1) Ist jemand durch das ausdrückliche und ernstliche Verlangen des Getöteten zur Tötung bestimmt worden,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피살자의 명시적이고 진지한 촉탁을 통해서 살인을 결의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Der Versuch ist strafbar.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안락사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독일 내에서 안락사 약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도 않으므로 가까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
1871년 5월 15일, 독일제국(1871~1918) 형법전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촉탁살인 처벌규정만 있고, 자살방조(자살을 돕는 것)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살방조 형태의 안락사 시술은 불법이 아닙니다.
1871년의 독일제국의회
1901년 - 독일제국 내 작센왕국(1806~1918)의 야콥 리히터(Jacob(Jakob) Richter)는 작센왕국 의회(Sächsischen landtag)에, 불치병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사가 그를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극물을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의 제정을 청원했습니다.(Udo Benzenhöfer, "Der gute Tod?", 2009, 81.; Hörder Volksblatt. 1902년 1월 9일, 2/4.) 이 청원은 1904년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1908년, 독일의 법률 철학자 커트 힐러(Kurt Hiller)가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했습니다.
1913년 - 롤란트 게르칸(Roland Gerkan, 독일 일원론자협회 회원)은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안락사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협회가 안락사 합법화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Roland Gerkan: Euthanasie. In: Das monistische Jahrhundert. Band 2, 1913, S. 169–174.)
1921년 - 독일일원론자협회(Monistenbund)의 안락사법 초안이 독일제국의회, 독일중앙정부, 바이마르 공화국 참의원에 제출되었습니다.(Thorsten Noack, GEFÄHRLICHE ANFÄLLIGKEIT. DISKUSSIONEN ÜBER STERBEHILFE IN DEN USA UND DEUTSCHLAND 1870-1930, 152.)
1929년 5월 14일 - 독일제국의회 형법위원회에서 형법 개정을 논의하는 중, 커트 로젠펠드(Kurt Rosenfeld) 박사가 안락사 합법화를 제안했습니다.(Thorsten Noack, GEFÄHRLICHE ANFÄLLIGKEIT. DISKUSSIONEN ÜBER STERBEHILFE IN DEN USA UND DEUTSCHLAND 1870-1930, 154.; "Darf der Arzt die Todesqualen auf Verlangen abkürzen?
Die „Sterbehilfe“ im neuen Strafrecht", Kölnische Zeitung. 1803-1945, 15.05.1929, 5/16)
1970년대 중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 합법화를 촉구했습니다.
1984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비티히(Wittig)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안락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81년의 비티히 사건 - 남편을 먼저 잃은 76세의 할머니는 심한 동맥경화와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 가정의에게 '죽고 싶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의사가 그해 11월28일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다량의 진통제와 수면제를 복용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으로 옮기지 말아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맥박과 호흡을 점검한 결과 환자를 구조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환자의 죽음이 확인될 때까지 그냥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구조조치를 취했을 경우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는지는 나중에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사는 의식상실자를 발견했을 때 그가 자의에 의해 그같은 상황을 초래했더라도 구조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런 한계상황에서 생명보호 의무와 자기결정권 존중이 갈등할 때 환자의 인격을 존중한 의사로서의 양심적인 결단을 법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86년부터 안락사법 초안이 학제간 작업으로 발의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형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09년,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배경: 2003년 연방대법원의 뤼벡커(Lübecker) 사건을 계기로, 연방 법무부 내에 '생명 종료시 환자의 자치'에 관한 연구반이 설치되었습니다. 연구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2004년 11월 1일 제 3차 후견법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랜 토론과 수정을 거쳐 2009년 6월 연방회의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6일, 안락사법(Sterbehilfegesetz)이 제정되었습니다. > 2020년 위헌법률로 판결되어 폐지됨.
공식 명칭: "상업적 목적의 자살방조에 대한 형사처벌 법"
조문: 형법 제217조에 명시됨.
독일 형법 제217조 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der Selbsttötung(자살 방조 사업)
(1) Wer in der Absicht, die Selbsttötung eines anderen zu fördern, diesem hierzu geschäftsmäßig die Gel
-egenheit gewährt, verschafft oder vermitt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타인의 자살을 방조할 의도로, 그 기회의 제공, 주선 혹은 중개를 업무로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Als Teilnehmer bleibt straffrei, wer selbst nicht geschäftsmäßig handelt und entweder
Angehöriger des in Absatz 1 genannten anderen ist oder diesem nahesteht.(전항의 타인과 가족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살방조를 업무로 행하지 않은 자는 공범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배경: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이 안락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락사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연방의회 하원은 안락사 규제에 관한 다섯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미하엘 브란트(기독교민주당), 케르스틴 그리제(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안 -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락사는 민법에서 허용한다.
레나테 퀴나스트(녹색당), 페트라 시테(좌파당) 안 - 안락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 완화의료에 더 비중을 둔다.
카티야 코일(녹색당) 안 - 현재의 법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
2017년 3월 2일, 독일연방행정재판소가 극단적인 예외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고통없이 죽을 수 있도록 치사량의 약물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선택,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세계적 동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8, 57~59.)
2002년 사고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어 인공으로 호흡하고 잦은 경련으로극심한 고통을 겪던 여성이 2004년 11월 12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 BfArM)에 치사량의 약물을 구입할 수 있게 허가해줄 것을 청구함
연구원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은 후, 여성은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에서 안락사함.
여성의 남편이 연구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행정법원, 고등행정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연구원의 거부처분은 아내의 권리와 관련될 뿐, 원고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제소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함
그러나 2012년 7월 19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자국법원이 제소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생활의 존중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결.(Koch v Germany (App no 497/09) EXHR 19 July 2012.)
이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년 1월 15일, 1심 행정법원에 소송절차를 재개해줄 것을 청구.
1심행정법원, 고등행정법원은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연방행정재판소는 다음의 이유로 연방의약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급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Urteil vom 02.03.2017 BVerwG 3 C 19.15.)
연방행정재판소는 자살할 목적으로 치사량의 약물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가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제2조 제1항(일반적인 인격발현의 자유)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일반적 인격권은,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형성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을 조건으로 ”, “심각하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앓고 있는 환자가 어떠한 시점에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끝낼지 결정할 권리도 포함한다고 예외를 인정하였다 ”.
“일반적 인격권을 고려할 때 향정신성의약품법규정은 자살 의사를 가진 자가 심각하고 불치인 질병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긴급상황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자살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득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과 예외적으로 합치된다는 것이다.
이때 극단적인 긴급상황은 “① 중대하고 불치인 질병이 심각한 신체적 고통 특히 심한 통증과 결합하고 있고 이 통증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야기하며 결코 충분히 완화시킬 수 없는 것인 경우, ② 당사자가 결정할 능력이 있고 자신의 생의 종결을 원하기로 자유롭고 진지하게 결정한 경우, ③ 죽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할 다른 기대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연방행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연방의약품 의료기기연구원은 치사량의 약물취득허가 청구가 있으면 심사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당시 연방보건부장관 Hermann Gröhe(기독민주당, CDU)는 동 판결 집행을 거부할 뜻을 표명했다.
연방행정재판소의 판결 선고 이후 2018년 5월까지 1년 넘는 동안에 연방의약품 의료기기연구원에 접수된 약물취득허가 청구는 104건이었다. 보건부 장관 Jens Spahn의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허가되거나 거부되지 않은 채 청구가 계류되어 있다. 그동안 청구인들 중 20명이 사망하였다.
2020년 2월 26일 -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살방조 사업을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헌법에 규정된 일반 인격권에 자기결정에 의하여 죽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권리에는 자살할 자유, 자살하는데 제3자의 자발적인 조력을 받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중증 환자, 불치병 환자, 임종기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보장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형법 제217조는 개인이 자살 조력을 받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연방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20년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현재까지 의회에 다양한 조력사망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23년 11월,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은, 원고는 자살할 권리가 있지만,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BfArM)에서 안락사 약물을 구입할 권리는 없고, 자살을 위한 다른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명의 남성 환자가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BfArM)에 안락사 약물(펜토바르비탈나트륨)의 구매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신청을 거부당하자 하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방행정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연방행정법원은, 개인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자살방조를 요청할 권리 포함)가 있지만, 그것이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살하는 것을 국가가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약물을 구입하고 보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안전과 같은 다른 공익이 그러한 권리보다 더 중요하기에, BfArM이 약물
구매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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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사 로버트 로스루흐(Robert Rossruch)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두 원고에게 암울한 날이고, 고통을 끝내기 위해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으로 자살할 수 있기를 바랐던 독일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암울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