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동대문구 약사회 총회]
제68회 동대문구 약사회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보다 존경하는 윤종일 회장님을 필두로 동대문구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약사 직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의도 국회에서도 결실을 틔웠습니다. 제21대 국회 4년 동안 총 39개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중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약국의 병원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저 안규백도 약사회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에 보조를 맞춰 국민 건강과 약사 분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약국 내 폭행방지에 관한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약국 내 폭행은 약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절실합니다. 새해에는 약국 내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인해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68회 동대문구 약사회 총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는 동대문구 약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약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